
헌법재판소/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헌법기관의 독립된 업무 수행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오전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 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3년 자체 감사를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을 발표했고,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이미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 등 조치를 취했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거부와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2023년 5월 약 2주간 특별 감사를 강행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의 감사는 인사권을 포함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조항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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