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하명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단순 셈법으로는 마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이란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과 여권에 불리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 후보의 임명으로 탄핵 판결이 늦춰지면서 확률은 낮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 대로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은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5월 중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판결은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에서 상고할 것이 예상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6월말 나와야 한다. 이 가정에 근거하면 조기 대선이 이 대표의 확정판결보다 한 달 정도 앞서게 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헌재의 판결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된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합류한 재판관이 재판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변론의 녹음재생, 증거조사, 기록 검토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차례의 변론 과정을 살펴보는 만큼 재판이 2~3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3월말이나 4월초에 헌재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탄핵 판결이 늦춰지는 반면,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신속 재판 등으로 최대한 앞당겨 진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올 여지도 있다.
한 여권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하게 되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란 점만 보면 불리한 게 맞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마 후보의 재판 합류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판결의 시간을 벌면서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면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표면적으론 조기 임명을 요구하지만 내심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관계자는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참여가 민주당에 불필요한 위험 부담만 키울 뿐 좋을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이 임명해도 마 후보가 탄핵 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최종진술까지 끝내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기 때문에 전례로 볼 때 헌재가 마 후보를 재판에 참여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