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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변경되더라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도를 보완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도록 돼 있는 것을 녹취 열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8일 관보를 통해 공판 절차 갱신 시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 열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144조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인사이동 등으로 판사가 교체될 경우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 요구하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파일을 재판정에서 모두 재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데 악용돼 왔다. 앞으로는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측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 파일 중 중요 부분만 재생하거나, 녹취만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새 규정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마 후보가 참여하게 되면 재판부가 8인 체제에서 9인체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행 대로면 지난 25일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고 11차례의 지난 변론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듣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판이 2~3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마 후보자는 녹취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재판관 변경에 따른 지연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관으로 참여하더라도 재판의 장기 지연을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새 규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와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달 정기인사에서 교체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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