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침투, 정치인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 등 국헌문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침투 작전과 관련해 기소됐다.
김 단장은 계엄 당일 예하 병력 95명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고,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침투하게 한 혐의,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하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목 대장의 경우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장과 김 단장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목 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혐의가 의심돼 기소됐다.
김 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의 주요 정치 인사 체포 명단을 방첩사 실무자에게 전달하며 대상자를 체포하고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도 여 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단장과 박 본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죄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혐의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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