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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마트 영업을 비롯한 사업도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계속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당장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리 회생절차를 신청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 결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난달 28일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이로 인한 금융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법원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회사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경영도 현 임원진이 그대로 지속할 수 있게 했다.
홈플러스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홈플러스 측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선임해 회사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와의 계약, 각종 판촉행사 등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물품판매와 대금결제도 이전과 똑 같이 하면 되고, 직원과의 근로관계 유지, 임금 지급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오늘 18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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