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기자 2명 구속영장 청구

檢,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기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자료사진/에프엠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1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다업과 관련해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와 같은 청탁을 받고 모두 8억 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탁과 함께 모두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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