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자료사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박 대령이 보직에서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6일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은 정식 편제에는 없는 한시적인 비편성 직위로서 박 대령에 대한 최종 법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해당 보직에 대해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박 대령이 직전 보직인 수사단장직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현재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고 지난 2월21일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조정되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고,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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