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의해 3차례나 반려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려 검찰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영장심의위는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1시간가량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내고 곧바로 검·경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는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단 방침이다.
검찰 측도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이 직접 심의위에 출석해 반려 처분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 측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다.
영장심의위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결정이 뒤집할 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2021년 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심의위원회도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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