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영장청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줄다리기는 일단 경찰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영장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고 한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 서울고검장이 위촉한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의 효력을 가지며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소명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에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에 검찰의 영장 기각이 적정한 것인지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하는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금까지 17건의 심의가 있었고, 이중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을 포함해 두 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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