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upload/articles/3566/title-image-67ca7e9058182.jpg)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1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구속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10일 안에 항고하거나 항고를 포기하면 곧바로 석방된다. 검찰이 항고하게 되면 재심을 통해 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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