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석동현 "尹 즉시 석방되는 것 아니다...검찰 10일 내 항고 가능"](/upload/articles/3573/title-image-67ca89274d086.jpg)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405조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추가 공지문을 다시 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면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구속취소와는 다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며 보석에서 처럼 일정 금액 납부나 이동 제한과 같은 조건도 붙지 않는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