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즉시항고하면 윤 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윤 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법무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검찰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집행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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