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검찰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집행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