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이재용 경영권 재판에 무죄 선고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이재용 경영권 재판에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승주 출신이다. 고등학교는 서울 개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루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6년에 걸쳐 두 차례 지내며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지난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지난해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