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확인 아니다...검찰 즉시항고 지켜보겠다"

공수처 "윤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확인 아니다...검찰 즉시항고 지켜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 등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 역시 없는 상태"라면서 "절차상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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