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8일 주말에도 검찰 수뇌부가 모두 출근한 가운데 이틀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상고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는 미뤄진다. 반대로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전날 판결에 대해 "그동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재판부가 명확히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조계는 재판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이 판례로 정립된 것이 아닌 만큼 항고를 통해 판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를 수사를 맡은 특수본은 전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실제 구속된 시간 단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고, 이에 대해 한번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된 것처럼 시간 단위의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로 삼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 재판부는 판례를 정립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인 만큼 일단 석방 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향후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 변호인측에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내란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혐의를 두고 12.3계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고 적용한 만큼 상급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윤 대통령측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검찰의 항고권이 없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어서는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구속의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이고, 구속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구속취소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측은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한 법조인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판결은 엄밀한 의미에서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과는 다른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심 법원 간의 다른 판단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는 측면에서도 검찰의 항고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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