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지 51일만에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이검찰은 이날 수뇌부와 수사팀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이후 이날 새벽까지 항고여부를 논의해 항고 포기를 결정했으나 실무팀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날 오후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검찰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곧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한남동 관저로 가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내란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번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쯤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주장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에 반영한 셈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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