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결과 이번주 나올까…구속취소 변수에 주목

검찰조서 증거 채택 문제 다시 들여다 볼 수도
尹탄핵심판 결과 이번주 나올까…구속취소 변수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대로 이번주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심리종결이 끝나고 2주 정도 후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변론이 종결된 지 2주째 금요일인 14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어 8명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평의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팀이 쟁점별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조계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헌재의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구속일자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이를 근거로 기소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윤 대통령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검찰이 작성한 군과 경찰 간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도 해왔다.


이런 윤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판결은 1~2주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판결 날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평의가 여러차례 진행됐다는 점에서 설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더라도 헌재가 탄핵 재판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할 경우 또 하나의 논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헌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관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 재판 결과가 바뀔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라며 헌재로서도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예상 대로 14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헌재는 11일이나 12일쯤 선고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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