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은 왜 항고를 포기했나?...야권에선 음모론도

심우정은 왜 항고를 포기했나?...야권에선 음모론도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의 결정이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난 7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항고포기의 이유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 판결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주장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경우 헌재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참석자들도 별 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대검은 이날 밤 내란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보(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팀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년간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해 왔고, 한번도 이의가 없던 사안을 내세워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하필 윤 대통령 사건에 이 문제가 적용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항고에 대해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이고, 구속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구속 취소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그대로 적용하기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은 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새벽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심 총장은 8일 새벽 4시쯤에야 퇴근했다. 


심 총장은 8일에도 대검 간부들을 모아 놓고 한번 더 논의한 뒤 특수본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만큼 수사진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법무부에 석방하라는 지휘서를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사전에 기획된 음모론까지 제기한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됐는데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미루면서 '구속취소' 결정의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팀조차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고,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애매한 판례를 명분 삼아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며 "검사동일체의 상명하복 문화가 여던히 엄격한 검찰조직의 특성과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데 대한 심 총장의 충성과 보은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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