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적법 절차.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즉시항고 포기한 것은 위헌소지 등 고려한 것"
[속보] 검찰총장 "적법 절차.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항고 없이 석방한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 영장주의 위반 소지 등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다"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을 산정하면서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한 것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