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검찰, 즉시항고 할 줄 알았다...의문스러운 게 있다"

"그동안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기소한 것이라면 검찰 태도는 모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검찰, 즉시항고 할 줄 알았다...의문스러운 게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자료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의문스러운 게 있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10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석 인용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는 위헌성이 있어 법이 개정됐지만 구속취소 결정에는 아직 즉시항고 조항이 남아 있다. 검찰은 그런 선례 때문에 위헌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만일 그동안 수사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기소를 한 것이라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태도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각항고를 하면) 법원은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서는 직권보석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안하더라.”고 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일단 윤 대통령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한 상태에서 수사절차에 대한 적법성, 즉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재판부가) 이 부분(수사권 논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었을 거라고 보고, 가능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재판부의)의중이 녹아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데 즉시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1심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거쳐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인권위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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