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검찰·법원 내부 반발...'들어본적 없는 결정' '범법자 오명 썼다'

내부 전산망 반발성 글 잇따라
尹 석방에 검찰·법원 내부 반발...'들어본적 없는 결정' '범법자 오명 썼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는 “범법자 오명을 뒤집어쓴 이례적 결정”, “들어본적 없는 결정” “제대로된 설명과 명확한 지침을 요구한다” 등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수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한순간에 불법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조직의 구성원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분들의 충분한 답변 및 납득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일선청의 혼란 및 이로 인한 공평과 형평을 방지할 수 있는 대검의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지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대검 관계자분들에게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그 근거를 요청했다.

 

그는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다”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며 혼란을 자초한 점을 지적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24년 가량 검사일을 하면서 구속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거나 들은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는 “잘못된 구속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여도 이를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고, 법률의 합헌성 추정, 법원 간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즉시항고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라면서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형소법 203조에는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 즉 날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본인조차도 수십년간 검사로서 이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랐을 것인데, 이제 와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무수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이 있었고, 구속기간을 채워 수사한 후 기소하는 검찰의 통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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