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할 줄 알았던 '즉시항고'...심우정은 왜 안했을까?

'구속취소' 결정한 尹 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도 커졌다
당연히 할 줄 알았던 '즉시항고'...심우정은 왜 안했을까?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사법부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윤 대통령처럼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구속기소된 경우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윤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여지도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근거가 된 시간 단위의 구속 기간 산정 문제는 지난 수십년 간 지켜온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사법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며 윤 대통령처럼 시간 단위로 산정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가 밤 11시 구속될 경우 날짜 단위로 구속일을 계산하다 보니 하루가 그냥 지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언급한 것처럼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꼭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단순하게 볼 사안은 아닐 뿐더러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와 같이 시간을 적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측 입장에선 다퉈볼 수 있고, 판사도 윤 대통령측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향후 수사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서 가급적 명확하게 판례로 정립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포기한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재판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란 수사권' 논란 부분도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판단은 유보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판결문의 의미가 ‘상급심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는 의미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1심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부로서는 이미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할 확률이 커졌다고 봤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문스러운 게 있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걸로 생각했다면서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윤 대통령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또 재항고를 하면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 재항고의 위헌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세운 이유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1심 재판부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론적으로는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난맥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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