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자료사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3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헌재가 이번 주 막판 두 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번 주 결론이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에 대해서는 2차례 변론 후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됐다.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고 2주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는 13일 다른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공개한 바 있어 12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14일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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