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사망보험금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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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서 연금으로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인 가입자가 2억 원은 보험금으로 남겨두고, 1억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함께 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유동화는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연금형과 서비스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매달 받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고,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된다.
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는 방식이다.
유동화 지급 중에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 등이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은 안 되고,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도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연금화나 서비스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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