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포기한 檢,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

"날로 산정하되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라"
항고 포기한 檢,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혼란이 우려되자 대검찰청이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자를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왔고, 구속 중 영장실질심사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제외할 때도 날로 계산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산정한 판결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