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등 상속세 체제를 75년만에 전면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의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원이 된다.
인적공제의 경우 현행은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해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은 5억원, 그 외(형제·자매 등)에는 2억원까지 높인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은 5억원이 공제되지만, 개정 후에는 인당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공제까지 총 11억5000만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현재 '최저 5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확대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넘더라도 전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2028년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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