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자료사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이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인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반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재판을 받은 뒤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