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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