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검토 중"

[속보]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취소와 유사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8일 즉시 석방됐다. 


그러면서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은 일반 항고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이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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