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자료사진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으나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 부장검사는 글이 삭제되자 자신의 SNS에 다시 올려 공개했다.
임은정 검사는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검찰총장게시판'에 전날 대검이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하라는 공지와 관련해 "법원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물론 별론으로 남은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섰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선 검찰에는 여전히 법원에서 위법이라 결정한 '날짜단위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고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의미다.
임 검사는 이 글에 전날 대검이 내려보낸 지시사항을 파일로 함께 첨부했다.
그러나 이 글은 2시간 30분 만에 삭제됐다. 또 이 글이 게시된지 20분 정도 지나 '총장게시판'의 접속을 제한했다.
임 부장검사는 글이 삭제되자 오후 6시쯤 자신의 SNS에 내부전산망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아침에 확인하고 쪽지로 받은 업무연락을 첨부하며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혹 못보셨을까봐 제 담벼락(페이스북)에 올려 널리 공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향후 다른 사건들은 종래와 같이 구속기간 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라웠다"고 적었다.
아래는 임 부장 검사가 1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다.
<구속 취소 관련 대검 지시 사항>
금번 구속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복절차인 즉시항고 또는 항고를 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심우정 총장님'의 지시라 사료되는데, 이프로스 총장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아니라 쪽지로 전파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 올려드립니다.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별론으로 남은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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