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지휘부 회의 열어 '즉시항고' 논의…14일 자정 시한

즉시항고 포기 이후 상황 반영해 '항고' 여부 재검토할 듯
檢, 오늘 지휘부 회의 열어 '즉시항고' 논의…14일 자정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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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대법관까지 항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항고 포기 이후 법조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검찰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천 행정처장의 발언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즉시항고 시한은 14일 자정까지로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검찰 안팎에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더라도 항고를 통해 구속기한 등 구속취소 사유의 쟁점에 대해 상급심 판단으로 정리를 해야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검찰의 절차적 하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과거 구속취소와 유사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속취소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천 행정처장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을 석방한 만큼 위헌 등의 소지도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에서 즉시항고 포기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반영해 항고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 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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