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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국방부는 13일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고 발생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좌표가 군인 아파트를 향하고 있어 하마터면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정황도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자동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다음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질 뻔한 것이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밝혔지만, 조종사가 1500피트의 차이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다음주 사고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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