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최 감사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감사원 독립성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 발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문제가 된 최 감사원장의 발언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이행 과정에서 전산부서에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동과 관련해 부실감사했단 소추 사유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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