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에서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사가 즉시항고로 이를 뒤집었다.
2020년 7월에는 수원에서 절도죄로 구속 중이던 김 모 씨가 법원 직권에 의해 구속이 취소되자 역시 검사가 7일 만에 즉시항고를 해 구속취소 결정이 번복됐다.
의정부에서도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결정이 뒤집혔다. 이들 4건 외에 2023년 울산에서도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판결이 뒤집혔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모두 6건이다. 6건 모두 구속취소 결정이 뒤집혔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즉시항고의 위헌성에 대한 언급이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위헌성을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로,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취소와 유사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결해 구속취소 역시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 수십년의 관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검찰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검찰이 갑자기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서 즉시항고 포기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처럼 구속취소를 내린 재판부의 판단도,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판단도 그동안 판례가 한번도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퉈보고 명확한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법조계도 별 이론이 없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즉시항고'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한 데는 그만큼 항고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반증이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