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비밀번호' 말하라며 망치로 아내 위협한 30내 징역형

'폰 비밀번호' 말하라며 망치로 아내 위협한 30내 징역형

자료사진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망치로 위협한 30대 남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26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손 망치들고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가 휴대폰으로 이를 녹음하자 녹음된 내용을 지우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10일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EV9 차량을 몰다 4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며 끼어든 차량을 뒤쫓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고의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는 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차량 수리비로 120만원을 지불했다.


김 판사는 “두 사안 모두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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