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30여 분 만에 돌연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모두진술 절차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호칭했다.
이에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은 검사 모두진술을 중단시킨 뒤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면서 “호칭을 교정해 달라"라고 강변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말 그대로 요지를 진술하는 것”이라며 “호칭을 예로 들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 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는 또다시 이어졌다.
재판 개정 30분쯤 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 프레젠테이션(PPT)이 변호인 책상 위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5분간 휴정했다.
하지만 휴정 중 김 전 장관의 퇴정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교도관은 휴정 중 김 전 장관이 퇴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측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지 않았지만, 결국 안내에 따라 잠시 자리를 옮겼다.
재판은 법정에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추가로 설치된 뒤 오후 3시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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