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난동 당시 법원의 문이 열려 있었고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일부터 세 차례 나눠 열린 재판 중 마지막 첫 재판이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들어갈 때 문도 열려있었고 경찰도 경계하지 않았다”면서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인 만큼 이들의 신병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하 윤석열'로 약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적절한 지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앞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같은 요구를 했었다.
난동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의 공판절차를 통해서도 진술기회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감독은 재판부에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3개월간 촬영을 하고 있다면서 "서부지법 사태는 테러이자, 반민주적인 혐오 범죄이며 예술가로서 명분 없는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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