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 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여성 군무원 살해 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경찰이 공개한 양광준 신상정보/경찰청 제공

내연관계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양광준(39)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이던 여성 군무원(33)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양씨는 다음날 오후 9시40분쯤 경기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광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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