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심사 2시간만에 종료…결과에 따라 윤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

김성훈 영장심사 2시간만에 종료…결과에 따라 윤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만에 모두 끝났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으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질심사)을 열고 약 2시간 만인 12시20분쯤 심문을 마쳤다.

 

김 차장은 영장심사가 끝나자, 오전 11시 54분쯤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본부장도 낮 12시 22분쯤 심사가 종료되자 조용히 법원을 떠났고, 차량을 타고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다.

 

앞서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번 김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차장은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경찰의 비화폰 서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럴 경우 ‘절차적 하자’ 논란과 함께 공소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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