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 관련 언급은 없어
![[속보] 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upload/articles/3795/title-image-67dd69ae08011.jpg)
김성훈 경호처 차장/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당초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지만 기각 사유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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