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자료사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가 내란에 가담. 동조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과 겹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12.3계엄의 위헌성과 이에 근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한 총리 판결의 1차 쟁점은 탄핵 정족수 문제다. 국회는 총리라는 점을 전제로 과반으로 보고 의결했다. 반면 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만일, 헌재가 정족수를 3분의2로 판단하면 각하 처분돼 이 사건의 심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본안 심리로 간다면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회측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상정할 때 '내란죄'를 핵심 사유 중 하나로 기재했지만 헌재 소추에서 이를 제외했다. 유무죄에 대한 다툼으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측은 국회측이 국회 표결에서 탄핵의 핵심 사유로 내세운 내란 혐의를 제외한 만큼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회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뇌물·강요죄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가 철회한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측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과 같이 12·3 내란을 주도하고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측의 내란 혐의 제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한 총리의 결정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엿볼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3비상계엄 직전 윤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라고 하기에는 형식과 절차 등 여러 흠결이 많았다고 헌재에서 진술한 바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13일 뒤인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는 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러써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변론은 한 차례 열렸는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사실상 드러난 것은 없다. 따라서 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나도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리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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