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기각5.각하2.인용1](/upload/articles/3808/title-image-67e0bfe5ed3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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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각하 의견은 보수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냈으며 탄핵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며 파면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과반으로 봤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과반'이란 의견을 냈고,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3분의2로 본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점 등 다섯 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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