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4월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4월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14일 1차 공판기일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지만,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재판부는 4월 14일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재판 병합에 관해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일괄 병합시엔 오히려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는 병행심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모두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병합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