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야권은 지난 10일 "심 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구속기간 계산, 수사권 등 절차 적법성 등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이튿날인 8일 석방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법원 내에서도 이례적 결정이라며 이의 제기가 잇따르는등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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