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upload/articles/3850/title-image-67e390143c86a.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하며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언급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경우 전체 사진 중 일부를 잘라 제출한 것인 만큼 조작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자신이 느낀 압박을 협박으로 과장해 표현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며 짧게 한마디를 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상의 안에 방탄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