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upload/articles/3861/title-image-67e3e569d8ac6.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헸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모두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언급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좌측 사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자 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다며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 사진은 우측의 원본 사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사각형 부분을 자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발언에 대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의 사진은 김 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여러 일행들이 함께 찍은 원본 사진에서 이 대표와 김씨 부분만을 짤라낸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진에 대해 '조작이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해 '허위사실 적시'로 규정한 1심 판단을 배척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허위로 봤지만 2심은 이 대표가 법률에 의해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관적 표현으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발언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며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변경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는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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