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는 발표한다는 점에서 이번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기일이 정해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전례 없이 탄핵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판결 이후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경찰이나 구청 등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적어도 2~3일의 말미는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 관계자도 26일, 이날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주는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숙의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때와는 달리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 스스로 대통령 탄핵사건이 중요한 만큼 먼저 해야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하는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런 이유로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월로 선고일이 넘어간다면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약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6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당장 6인 체제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정국은 혼동에 빠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4월2일,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헌재가 그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경우 판결일은 4월 4일 이후, 4월 1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결이 다음 달로 넘어간다면 헌재는 강력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판결이 늦어지는 데 대한 피로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당장 이번 주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에 대한 압력이 훨씬 강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고, 무죄가 선고됐끼 때문에 헌재의 선고일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일정 간 상관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국정정상화의 명분을 갖고 헌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헌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