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재판 '비공개' 논란…"국가안전에 위해"

김용현 내란재판 '비공개' 논란…"국가안전에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증인신문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등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는 국가 안전보장과 상관없이 조사했다"며 "느닷없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간 해왔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번에 비공개가 되면 모든 군인에 대해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국가 안보를 위해 감춰야 할 것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피고인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 차례 더 휴정했지만 결국 비공개 결정이 바뀌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했고 이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그가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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