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섭 전 대전고검 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씨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법리와 판례상 범죄전력이 공무상비밀누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도 전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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