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줄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이상식, 양문석 이어 이병진 의원도

민주당 줄줄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이상식, 양문석 이어 이병진 의원도

자료사진

지난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있다.


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2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빼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선거법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지난해 총선에서 일부 재산을 빼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에 대해 선거법위반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딸 명의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양문석 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양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으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면서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은 “허위사실이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의혹인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면서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 등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2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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